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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 집행공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2.
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 집행공탁

 

 

 

보통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시작으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집행공탁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서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하기 위한 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공탁이 일어나는 것 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을 공탁하는 사유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집행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택해야만 합니다.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 공탁사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을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민법 제340조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 공탁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공탁서 2통을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고탁하게 됩니다. 이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서 진행되는 집행공탁 즉 배당금 공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궁무진한 부동산 분야에서 분쟁이나 각종 어려움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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