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2.
조세변호사,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조세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국민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조세변호사는 이를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을 비롯해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이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으로 인한 조세불복제도는 조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 있어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서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저분 등이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고 하면 처분행정청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것은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심판청구라고 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 국세청이 부과한 조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다르게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처분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