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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3.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전세대란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때 일수록 전세집을 구할때 발품도 많이 팔고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전세계약 상태의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기 보다는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합의만 잘 보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전세를 구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을 비롯해 이사비용까지 덜 수 있습니다. 사실 난번에는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재계약에서는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서 미리 재계약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세입자는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말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면 세입자는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이뤄지면 전세 세입자는 언제 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3개월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을 진행할 때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게 되면 할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리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의 확인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뤄지게 되면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사항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전세금을 올려 계약했을 때는 증액되는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일 먼저 해당 주택의 권리변동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 확인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새롭게 재계약한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 해 주셔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세 대란속에서 재계약은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전세금을 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는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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