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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3.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아주 간편한 방법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간혹 형사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과정에서 물적피해나 인적피해, 위자료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 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이러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존속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갈, 횡령, 배임죄를 비롯하여 기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도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와 그 절차 등에 대한 것들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와 상대방의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면 되고 이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그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면 상소심과 배상명령 취소 및 변경,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게 됩니다.

 

 

또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제기 후에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와 형사배상명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시 배상명령을 받게 되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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