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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6.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등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올 해 들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여세 면제한도 입니다. 사실상 기존보다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남에도 면제한도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증여세 면제한도도 늘어나지만 전체 증여 및 상속 세수는 늘어나고 있고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가액이 속하는 세율구간이 대부분 50% 이상에 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하거나 상속시에 세금부담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간혹 이 증여세와 상속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상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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