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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 이중계약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6.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 이중계약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세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전세대란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전세 사기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볼때 전세 사기 유형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전세 이중계약이 아닐까 합니다.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한뒤에 그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아 마치 자신이 집주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전환한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세 사기에서 전세사기범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다거나 시세보다 쌀 때 어서 계약하라는 식으로 서두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려고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노려 그러한 심리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세보다 거래조건이 좋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되도록이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부동산 사무소를 가면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무소'혹은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컨설팅이나 종합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부동산중개행위 자체가 대표적 불법중개사례이니 참고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뒤에 소유자의 신분확인 등을 거쳐서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에는 전세대란에 따른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상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법은 다양하고 전세와 관련된 법만 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듸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더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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