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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7.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검찰에서 상장사인 P업체의 회사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조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받게 하였으며 그 결과 P업체의 상장폐지를 막았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 위배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자주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조세포탈인데요. 통상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하는 경우, 경비지출을 장부상 과다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세를 납부했다면 자연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실질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조세포탈과 연관성이 짙어 대체적으로 해당 범죄에 조세포탈혐의가 가중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한편 횡령·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생 배임 혹은 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거나 기소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따져서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리가 매우 복잡한 분야이기에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수사에 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기사보기 → 상장기업 업무상 횡령·배임, 상장폐지 더불어 조세포탈 혐의 가중되기 쉬워

 

 

한국아이닷컴 최나리 기자 sirnar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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