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7.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아해의 전직, 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다판다 대표에 이어 유 전 세모그룹회장의 측근 중 3번째, 4번째 구속기소에 해당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현직 대표는 아해를 경영하면서 유 전회장 일가에 회사돈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구속기소의 뜻에 대해 풀이하자면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구인 및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구속기소 등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형사소송 법에서는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방법은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구속의 통지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만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했다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원친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요.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소 등 구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힘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