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8.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개념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만 충분하고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소송행위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소송행위능력에 있어서는 고소의 이해관계나 그 의미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민법상 행위능력을 표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권자가 이미 고소 제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를 제기했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기존의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취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소취하서에는 사건명과 고소인명을 기재하며 본건의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몇가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혹 일정한 내용에 대한 합의를 두고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그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민사문제로 되게 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사건의 진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에 경우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형사소송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고소취하에 대한 효과를 볼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할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취하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