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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8.

 

상속변호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때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변호사가 보는 특별수익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 오늘 상속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과 관련한 것들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을 미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변호사가 살핀 민법에서는 어떻게 상속분을 산정하고 있을까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특별수익자가 증여 혹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다른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수 있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상속변호사에게 이러한 특별수익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황해야 하는 걸까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정을 진행하시다가 보면 예쌍치 못한 다양한 분쟁건으로 인해 당황스러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는 어려운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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