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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9.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최근 방송인인 서세원씨는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내 서정희씨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세원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의신청에서 해를 끼칠 이유가 없고 미국으로 이미 아내 서정희씨가 출국한 상황에서 접근금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정희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이혼사유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긴하지만 아직도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그 지위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의 보복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분들에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써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의 모든 기간 중에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이메일을 비롯해 전화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전에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헀다면 응급조치로 폭력행위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시키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재발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다면 퇴거 등 경리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접근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접근금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대부분 오랜기간 피해를 당해온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도 폭력의 노예상태에 처해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이상 많고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10년 넘게 폭력에 시달렸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90% 정도는 계속 참고 산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부부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는 등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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