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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30.
민사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올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나 사용료 등이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공개되게 됩니다.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왔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4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나 제수당, 상여금, 퇴지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에는 제사무비 항목, 차량유지비, 기타항목 등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한 인건비항목 뿐만 아니라 제사무비항목, 차량유지비, 기타항목 등이 세분화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나누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중에서도 제세공과금은 전기료나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혐료 및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이나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 및 제반 검사비, 재난 및 재난에 따른 비용을 비롯해 기타 항목에서도 관리용품 구입비나 회계감사비, 그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렇게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면 입주민들은 관리비 중에 어떤 항목들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다한 비용 즉 낭비요인은 없는 것인지를 이번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아파트 관리비세분화는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투명성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되는 이 내용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개월간 시범운영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등의 공개는 주택법령상 의무이며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관리비 세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민사분쟁에 휘말려 민사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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