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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30.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제도는 민간 상속과 기업상속 등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최근 조세지원을 확대하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통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을 물려받은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가액 중 사업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하고 상속세는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 지며 반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인 혹은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에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게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각각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2억원이며, 배우자의 공제에 있어 면제한도는 실세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 되게 됩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공제, 연로자공제, 상속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공제 면제한도는 1인당 3천만원, 연로자 및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으로 미성년자는 20세까지 남은 년수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이고 법정상속분도 30억한도까지 공제되며 인적공제액도 5억원 미만이면 일관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이렇게 공제되기 때문에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한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담할 상속세도 없는 즉 면제가 되게 됩니다.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상속법이나 다양한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법률에 대한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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