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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대해 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게 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게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에 하게 되는데요. 검사 또는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았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게 되면 신속히 조사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명예쉐손 고소를 하게 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하려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주소지나 거소지, 현재지 혹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직접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예훼손과 같은 고소 등으로 인해 법률적 방법을 이용하실때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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