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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은 성폭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소송을 진행하는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런 성추행 등 다양한 성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성추행은 추행행위 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처벌로 성추행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성추행 파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처벌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소소변호사가 살펴본 법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비롯해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에는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폭력의 범위에 있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 성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나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는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등 성폭력 처벌에 있어서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해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등 처벌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추행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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