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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1.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최근에는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어떻게 성희롱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결코 성희롱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를 비롯해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빡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성희롱은 단순히 희롱을 넘어선 폭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는 때에 따라 그럴수도 있지 혹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것 아니냐며 되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히 확인되게 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역시 위반하는 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해 이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 신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률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억울함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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