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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_성폭력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3.
성폭력을 당했습니다_성폭력소송변호사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분들이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자신의 성폭력을 당한 치욕적인 상처를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많은 성범죄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잔혹하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주는 등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데요.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로써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 절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의 보호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성희롱과 음란성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각 사항에 대해 강의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성폭력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는다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기간은 각 시설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2년 이내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는 경찰 및 검살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나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서도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고 싶지 않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비롯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소송변호사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만 호소하시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소송은 강민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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