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3.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는 구별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8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협박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게 되는데요. 즉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아나 심신장애자 및 술에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의 경우 협박은 있을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또 외국의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은 다른죄가 될 수 있고,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상 협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통고를 할때 그 방법은 구두에 의한것이든 서면의 의한것이든 상관이 없고 또 입박에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는데요. 즉 사실상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됩니다. 또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꼐 협박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협박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문제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