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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4.
조세소송,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신임관계를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조세포탈과 배임증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까요? 배임죄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임죄의 핵심 요소중의 하나는 바로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일단 손해위험을 발생시켰고 이후에 피해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산상 송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경제적관점이 따라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 해당 배임 행위가 무효라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한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으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조세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회사의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다면 경비지출을 장부상 과다 계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해서 조세를 납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세포탈행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임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있고 배임수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면 배임증재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조세와 관련된 법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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