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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9.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2012년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더욱 화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강화된 이 성폭력관련 법률이 예상치못한 피해도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성폭력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서 많은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사실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는 전자발찌 부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한 명예사형에 가깝고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공개 및 고지명령 인용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성폭력범죄 피의자들이 강화된 성폭력 법으로 인해 누명을 쓴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다룰 수 있는 강민구변호사 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 성폭력범죄 공개·고지명령 인용될 시 항고심 통해 면제 따져봐야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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