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2.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처벌을 원한다면 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라는 것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폭력에 따른 고소권자들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고소권자는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닌데요. 2013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각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및 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는 보호관찰 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자는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