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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이는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 차이가 있고 보통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기업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도 적합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이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게 되는데요.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구분

감면비율

1. 지원대상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함)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함)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위 1.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3.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1.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4.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함)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5.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6.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1.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지원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출이 100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작물재배업 및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출판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것

- 그 밖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것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안정 세제제원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연구를 위한 세제지원이나 지방이전 그밖의 세원지원 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되게 되는데요.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가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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