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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과세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7.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과세는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이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제 2018년부터 전년도 전월세임대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보유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가운에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전월세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앞서 언급한 이러한 과세방침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세방안이 손질 된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전월세 등에 대한 과세 방침은 존치여부를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월세 과세 방침에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수정안에 합의한 상태로 논란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특히 월세소득 과세의 부담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월세 과세 중에서도 전세 소득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우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전세 물량의 부족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통한 소득에 이미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과세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에 있어서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입주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고매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혹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변호사와 전월세 과세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난을 비롯해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상 문제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로 고민된다면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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