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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한눈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8.
법정지상권 성요건 한눈에

 

 

법정지상권은 쉽게 말하자면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분쟁상담 강민구변호사와 함꼐 이 법정지상권과 성립요건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때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보통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자 였지만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고 결국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토지를 낙찰받는 입장이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낙찰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민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손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토지와 그 외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손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담보권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분쟁 상담변호사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해 한눈에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보통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15년을 최단기간으로 하게 되며 사실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추후 이를 처분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는 정말 다양하고 부동산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고민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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