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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9.
부동산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오늘 19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 선수가 부인과 함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약 1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김 선수의 아내 A씨는 공동명의로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매입하고 아파트 지분을 A씨와 김선수가 각각 90%와 10%로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26억 9100여만원을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받게 되었고 이에 역삼세무서는 A씨가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을 통해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증여로 판단했고 주택담보대출 전액에 대해 12억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3월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사앧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고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볼 수 있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부과처분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국내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 또는 심사 및 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게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따라서 납부의미도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 및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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