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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표시 의무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5.
층간소음 법적기준, 표시 의무화

 

 

 

아파트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그 분쟁이 심각해 살인을 부르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표시 의무화가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비롯해 늦은시간 혹은 이른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을 비롯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비롯해 표시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말부터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해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때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 등급에는 충격음 차단성능,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 수리용이성, 조경, 일조확보율, 에너지절약 등 생태면적,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2006년에도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주택법에 운영되었으나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되면서 법적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입주간 사이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때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그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며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혹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게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표시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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