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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6.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대항력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주택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게 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것이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갖고과 함께 그 주택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떄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게 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혹은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간춘 선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로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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