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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7.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그 계산방법을 비롯해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 혹은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게 되며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용근로자 혹은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게 됩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업고 따라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혹은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될 수 있고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고 보통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이러한 퇴직금 산정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생각보다 분쟁이 많은 분야라서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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