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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30.
부동산소송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주택법에 따라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거나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만약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그러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게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각 해당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에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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