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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종합부동산세 계산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
종합부동산세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즉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또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해서 국세로 징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각 세율을 적용한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계산한 조세와 차이가 있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 행정을 비롯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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