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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3.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경매는 이렇게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실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가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동산 경매는 가구나 가전, 콘도회원권 등 유채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이 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집행권원에는 집행령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에 집행권원이 필요없지만 강제 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부동산 경매 그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상 두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과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이고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인가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본 부동산 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동산 입찰은 기일입찰 혹은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과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시면서 의도치 않게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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