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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4.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보통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을 결정해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먄악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엑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경우에 업종별로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숙박업은 2%가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매입세액의 20%에서 40%만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적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오늘은 이렇게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자의 전환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민사분쟁과 민사소송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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