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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지하철 성추행, 성폭행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4.
지하철 성추행, 성폭행변호사

 

 

 

이제 지하철은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지하철에서는 각종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철 성추행인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 보다 쉽게 지하철 성추행범을 포착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성추행 행위가 적발되자마자 욕설까지 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지하철 내에 사람이 많아 몸이 밀착되었을 뿐 여성의 몸에 손 같은 건 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찌만 그 시각에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비벼 댔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번 지하철 성추행범이 포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하철 성추행 범이 많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지하철 성추행을 포함해 성범죄의 경우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수치심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대응이 어려운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술에 심하게 취한 경우에는 추행을 당하고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과 같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나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및 임대,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 변호사와 함꼐 지하철 성추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해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 상황속에서도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의 피해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 성폭행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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