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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7.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금액이 적은 기준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분쟁 금액이 소액일 때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말로 소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며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은 법원의 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서 소장 서식용지를 무료로 얻어 해당사항을 기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함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액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은 기일을 잡아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의 신청 내용을 근거로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피고가 결정 내용을 전달받은 뒤에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만 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에 따라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액사건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민사변호사와 샆벼왔는데요. 민사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민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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