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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9.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을 올린 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이 확보하지 못하느 내부의 고급정보 제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도 2012년 대비 약 7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무려 15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시 탈세신고포상금이 20억원으로 늘어나 탈세제보와 추징한 세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 오늘 조세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늘어나는 탈세 제보 중 절반 가까이가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제보 건수 중 상당수는 경쟁사의 비방성 제보나 사업주와의 갈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 내부자의 정보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고급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고급제보가 많이 들어오며 세액도 많이 증대될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인상과 그로 인한 탈세제보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가 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를 탈세한 자에 대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 됩니다.

 

 

 

 

다만 조세분쟁변호사가 본 동법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있어서 만약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에 각 지급률을 곱함으로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조세분쟁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의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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