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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5.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최근 인기가수 비와 장근석씨가 탈세 의혹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조세포탈 정황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입에 관련한 조세 포탈 정황 보도가 두 사람에 있었고 무엇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조사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세포탈은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타의 다양한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에서는 조세포탈범이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변호사가 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있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게 됩니다.

 

 

즉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게 됩니다.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려는 의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조세포탈 및 횡령죄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일반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횡령죄에 있어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앞서 언급했듯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해 조세수입을 감손케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질범에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포탈 및 횡령죄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와 관련한 소송 이제 어려워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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