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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8.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간에 10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즉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혹은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 인해 그러한 사상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및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또는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및 교습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했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경력조회 및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은 오히려 성범죄자로 오인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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