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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2.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전세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이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현금여력이 없어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전세금 돌려받기가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앞두고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고 최근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이사갈 주택의 계약금을 날려 발생하게 된 피해액은 임대인이 전액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떠한 방법들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즉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각 지역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치 않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쉽지 않아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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