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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깡통주택 등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3.
깡통주택 등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깡통주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9백만명에서 1천만명정도가 깡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는 4.13%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이고 무려 천만명이 대출금부담으로 인해 어려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부동산중개인이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소개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는 다고 해도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빌라 세입자인 A와 B는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부채비율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 C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최종판단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중개사가 깡통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깡통주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바에 따라 2010년 대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깡통주택은 주식시장의 깡통계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기게 될 경우 주택경매 매각가율이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급매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제 값을 받기 어렵기 떄문에 결국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주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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