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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건축 절차 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3.
재건축 절차 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 등 재건축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재건축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절차는 조합에 의해 시행되거나 시장 및 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되게 됩니다. 재건축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기금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또는 해당 지역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하다면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시행하나, 시장 및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절차의 첫째는 바로 사업준비 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계획 수립 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및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절처는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청산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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