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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차계약해지 등 상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4.
임대차계약해지 등 상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비롯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긴아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닥도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중도에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나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당성할 수 없게 되는 때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중도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상가 건물을 전대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하거나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중도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중도 임대차계약해지에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 대해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1항 제1호를 해지권의 근거규정으로 3기 연체를 해지조건으로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종료된 때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되며 임대차계약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상대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해지되었다면 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분쟁들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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