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강제경매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5.

민사소송 강제경매 등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중의 하나로 보통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강제집행의 의의를 살펴보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게 됩니다.

 

 

 

 

보통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집행의 하나인 강제경매의 순서에 대해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 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차인은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등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 요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며 동시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살펴본 대로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이에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매각결정 절차와 배당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부동산인도명령의 과정을 통해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게 민사소송 등 강제경매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