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8.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8월 입법예고가 있던 가운데 증세를 기대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증세 소식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4600원대에 이르는 주민세를 2배 이상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정할때에 있어 1만원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정된 8월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각 지자체들은 자동으로 조례를 바꾸고 최소 1만원 이상 걷게 될텐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2천원 정도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실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8월 입법예고에서 전해진 주민세 인상에 따라 오늘은 이 주민세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특별시나 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라고 볼 수 있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균등분의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게 됩니다.

 

 

재산분의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덴 사업주로 사업소용의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다면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주민세는 균등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월 입법예고의 주민세 인상 소식을 통해 주민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세분쟁이 일어나 조세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장 어떻게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을 살펴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한 법들이 얽혀있죠. 과도하게 책정된 조세나 다양한 조세분쟁과 관련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법률상담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