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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30.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올 여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즉 몰카범도 성범죄자에 해당해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몰카범도 적발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과 같은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약 3,000명 중에 74명은 구속되고 법원판결으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수욕장 몰카범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분들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공개 이외에도 신상고지도 있는데요. 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와 신체정보, 사진을 비롯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계속 적으로 찬반논란이 잇어왔는데요. 이러한 법 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어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로 해당되어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확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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