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31.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을 비롯해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 살펴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가 뛰어 오르면서 발생하게 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에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혼인생활을 파기하며 이혼하고자한 A씨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와 합의했고 다른 부동산은 B가 가지고 B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인 성격이나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해진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뤄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인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국가권력의 강제성을 띄고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조세소송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