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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계약갱신요구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에는 상가건물의 임차에 관해서 상가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대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가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보통 임대차 만료기간 즈음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를 존속시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보통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 금액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이렇게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가임대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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