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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1.
민사소송,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인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하는 다수의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그 신청방법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해당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간에 입찰절차나 과정이 크게 다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를 알고 물건의 특성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게 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명의 혹은 집행명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가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이 집행권원에는 집행력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는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고 집행권원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강제경매의 경우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없거나 무효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임의경매는 신청도 쉽고 이의신청과정도 쉬울 수 있지만 강제경매의 경우는 판결문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이나 민사분쟁은 정말 다양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고 이로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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