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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1.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 된다면 2015년 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1일 안정행정부에서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에서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의하면  최근 5년정도기간 동안 주민번호 유출건수는 약 1억 9천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수치여서 사실상 전국민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유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입을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더라도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었는데요. 기존에 제도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게 되면 기존의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과 관련한 제도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종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올 한해 큰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었었고, 일각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라기 보다는 모두의 정보가 되었다고 농담삼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말 자체는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모두의 정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하겠지만 당장 개인정보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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