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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성폭력무죄소송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7.
성폭력무죄소송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오늘은 성폭력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그 성폭행범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합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기사를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한 혐의로 무고죄로 구속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는 그 처벌로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어 그러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받게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폭력무죄소송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도 성폭력이나 성폭행과 관련 무고죄를 성폭력에 버금가도록 엄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게 신고하기 되면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게 됩니다.

 

 

 

 

성폭력무죄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개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면 성립되는 범죄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를 비롯해 무고죄의 경우에는 그런 허위 사실을 신고한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다면 그 때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되는데요.

 

 

 

 

보통 무고죄의 경우 그 처벌에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거나 공개 및 고지명령 인용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또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관계를 맺은 뒤 나중에 기억이 안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고소인의 기억보다는 객관적으로 표출된 행동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성폭행범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폭력무죄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성폭력무죄 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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