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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4.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형법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와 2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사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혹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예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보는데요. 보통 만약 죽여버린다!고 말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이야기 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게 되는데요.

 

 

이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악의 내용은 형사소송변호사가 볼 때 제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그 미수범도 처벌되게 되는데요. 단순 사람을 협박했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성립되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존속 협박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협박죄와 존속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했을 때는 특수협박죄가 되고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상습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협박죄 성립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및 형사분쟁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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